
아이의 하루가 갑자기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부모님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의 조치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치료비·상담비 같은 현실적인 비용과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선택지 중 하나가 학교폭력민사소송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손해배상으로 회복의 출발선을 만드는 방법
법률정보 편집팀
이 글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실제 준비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형사 절차나 학교의 선도·조치와 별개로, 민사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배상(손해배상)을 다룹니다. 다만 감정만으로 진행하면 입증이 흔들리기 쉬워서, 처음부터 증거·손해·시기(소멸시효)까지 같이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언제 고려해야 하나요?
학교의 조치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거나, 치료·상담이 필요해 비용 부담이 발생했거나, 가해 측의 사과·배상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며, 핵심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래 목차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 조문을 나열하기보다, 실제로 소송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조치가 나왔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 절차는 교육적 조치의 영역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의 영역이라 서로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분리해두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의 기본 구조: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가장 기본은 가해 학생(행위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폭행·협박·따돌림·모욕·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이 무엇이든, 결국 민사에서는 "위법한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따라서 사건 기록보다 '증거의 연결고리'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황에 따라 부모(친권자 또는 감독의무자)에게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또한 여러 명이 함께 괴롭힘에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분리해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가담 정도에 대한 정리가 배상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많지만, 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 사립은 사용자의 책임(민법 제756조) 등 법리가 달라질 수 있고, '예견 가능했는데도 방치했는지' 같은 관리·감독상의 과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건별로 자료의 결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손해배상 항목과 산정의 포인트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 청구는 대체로 "재산적 손해(치료비 등) +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중요한 점은, 손해가 크다고 느끼는 것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근거를 쌓아두셔야 합니다.
1) 치료비·상담비 등 실제 지출
병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상담확인서처럼 지출을 객관화할 서류가 핵심입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가 중요해, 사건 시점과 치료 시작 시점이 멀어질수록 설명 자료(상담기록, 학교생활 변화 기록)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2) 학업·진로 차질에 따른 손해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은 단정하기 어려워 다툼이 잦습니다. 대신 전학·자퇴·결석 증가, 성적 급락, 대인기피 등 구체 사정을 생활기록, 담임 상담 메모, 출결 자료로 축적해 두시면 주장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해 인정될 수 있고, 행위의 기간·반복성·수단(단체 채팅방 조롱 등)·사과 여부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히 "힘들었다"에서 끝내기보다, 어떤 장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상이 망가졌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은 "많이 받는 법"이 목표라기보다, 아이가 다시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만드는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도, 요구사항(사과문, 접근 금지 약속, 치료비 분담 등)을 어떻게 구성할지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에 가까운 진행 시나리오: 준비부터 판결까지
아래는 자주 보이는 흐름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어느 지점에서 자료가 필요해지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① 1~2주 차: 기록을 '사건 일지'로 정리
피해 학생이 겪은 일, 날짜, 장소, 가해자, 목격자, 메시지 캡처를 묶어두고, 진료가 시작되었다면 진단서·영수증도 같은 파일로 보관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사실관계를 일정한 형식으로 적어두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② 3~6주 차: 내용증명·조정 시도와 입증의 방향 잡기
가해 측과의 대화는 가급적 문자·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후 소송에서 "배상을 요청했고 거절되었다"는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는 '모은 양'보다 '핵심 쟁점을 찌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③ 2~6개월 차: 소장 제출 후 변론, 그리고 판결(또는 화해)
법원은 제출된 서면과 증거를 토대로 손해와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피해 학생의 상태 변화가 지속된다면, 추가 치료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장·입증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는 아무것도 못 했어요"라는 후회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민사소송은 시작 시점보다, 시작 전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수집 방식이 거칠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점과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증거는 "진실을 말해주는 재료"이지만, 동시에 상대가 다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안내되는 기본 체크리스트입니다. 가능하면 사건 직후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 캡처는 원본성 확보: 날짜·시간이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파일은 삭제하지 마세요.
- 진단·상담은 연속성: 증상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록을 이어가되, 과장된 표현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대화는 기록 중심: 통화보다 문자로 남기고, 협박성 표현은 삼가 주세요.
- 시효 체크: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이 기본 틀이라 '언제 알았는지'도 메모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사건에 대입해 체크해 보시는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학교 조치가 끝났는데도 민사로 갈 수 있나요?
합의하면 바로 끝나나요, 아니면 소송이 더 안전한가요?
아이에게 소송이 부담이 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정리하자면,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혼내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가깝습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 증거와 손해를 차분히 쌓아두시면 결과를 예측하고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가장 먼저,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날짜·장소·행위·증거·치료 내역을 한 파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합의든 소송이든 방향을 훨씬 또렷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