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전문변호사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빠짐없이 인정받는 준비 절차

상해전문변호사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빠짐없이 인정받는 준비 절차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목차
진단서가 2주면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진단서 주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성립은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가 핵심이라, 현장 영상·진술·의무기록이 서로 맞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해전문변호사는 기간보다 '상해의 발생 경위'와 '증상의 연속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쌍방 다툼이면 둘 다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상해 결과가 인정되거나, 각자 행위가 폭행·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면 각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선제 공격을 했는지, 방어가 필요했는지(형법 제21조 정당방위), 과잉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치료비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 내용이 민사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문구를 신중히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확인해보시겠어요?

마무리 정리

상해 사건은 "누가 더 억울한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승부처가 됩니다. 상해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신다면, 진단서·영상·대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