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전문변호사, 다친 뒤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이유와 준비 체크리스트
법률콘텐츠 편집자
상해 사건은 진단서 기간, 당시 정황, 합의 진행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상해전문변호사가 무엇을 보는지와 초기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해전문변호사는 왜 '초기'에 찾는 것이 중요할까요?
상해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손해배상)가 동시에 움직이기 쉬워서,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상해전문변호사는 진단서·의무기록, CCTV, 진술 흐름을 연결해 '상해죄(형법)' 성립 여부와 정당방위·과잉방위, 과실치상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목차
상해죄는 무엇이고, 폭행죄와 어디서 갈리나요?
상해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 기억이 선명할 때 자료를 모아두시면 사건이 단순해집니다. 특히 상해는 "누가, 언제, 어떤 힘으로, 어느 부위를"가 정리되어야 하고, 그 연결고리가 곧 법적 쟁점이 됩니다.
1) 진단서·의무기록은 "기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 진단서 외에도 초진 기록, 영상 판독, 통증 호소 부위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가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영상·통화·메신저: 시간순 정리가 가장 강력합니다
CCTV, 블랙박스, 112 신고내역,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임의 편집은 다툼을 부를 수 있어 원본 확보가 우선입니다.
3) 단계별 포인트: 경찰→검찰→법원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정과 증거 제출이, 검찰 단계에서는 법리 쟁점 정리가, 법원에서는 양형 자료(반성·피해 회복 노력)가 비중을 갖습니다. 상해전문변호사는 이 흐름에 맞춰 준비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흐름)
같은 '다툼'이라도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말다툼이 어떤 위협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정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피해자 입장
현장 직후 사진·영상을 남기고, 병원에서 초진 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감정 대응보다 사실 확인 위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
상대의 상처가 본인 행위로 생긴 것인지, 밀침·떼어놓는 과정 같은 우발 상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가능성과 과잉 여부를 함께 따져, "맞대응"이 아니라 "방어"였다는 구조를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교통·업무 등 과실이 섞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면 끝날까요? 공탁·처벌불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상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합의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는 시각이 안전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처분과 형량 판단에서 참작될 여지는 커집니다.
- 합의서피해 회복의 핵심 자료이지만, 강요·허위로 비치지 않도록 과정 기록도 중요합니다.
- 공탁합의가 막힐 때 "배상 의사"를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사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 처벌불원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이 문제 되는 범죄와 달리, 상해에서는 영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양형자료재범 방지 계획, 치료비 지급 내역, 관계 회복 노력 등이 정리될수록 설득력이 생깁니다.
상해전문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가 2주면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쌍방 다툼이면 둘 다 처벌될 수 있나요?
형사와 별개로 치료비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마무리 정리
상해 사건은 "누가 더 억울한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승부처가 됩니다. 상해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신다면, 진단서·영상·대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