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형량, '순간의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현장에서 단속이나 제지를 받는 순간, 억울함이 앞서 말이 거칠어지거나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행동이 단순한 실랑이를 넘어 공무집행방해형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 등 공무원의 직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폭행·협박이 인정되면 처벌의 문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기준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기본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사·재판에서 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공무집행방해형량이 문제 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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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구성요건과 기본 처벌
- 형법상 '폭행·협박'의 범위
-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핵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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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량에 영향을 주는 대표 요소
- 행위의 강도와 지속성
- 피해 정도와 현장 상황
- 사후 태도(반성·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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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현장에서 바로 해야 할 일
- 조사 단계에서 주의할 점
- 재판까지 간다면 준비할 점
- 5. 자주 묻는 질문(FAQ)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형량이 문제 되는 장면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방해는 단순히 소리치거나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측정기를 치거나, 현장 통제를 하는 경찰관의 팔을 밀치며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포인트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직무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말다툼은 다른 문제(모욕 등)로 번질 수는 있어도, 곧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리력이 섞이는 순간 공무집행방해형량 논의가 현실이 됩니다.
단순 항의에 그친 경우
통제선 밖에서 항의하거나, 지시에 불만을 표현했으나 신체 접촉·위협이 없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으로 번진 경우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몸으로 진로를 막아 밀고 들어가는 행위, 즉시 해악을 고지하는 위협은 공무집행방해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를 어떻게 규정하고, 기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정해두었을까요?
2. 법률상 구성요건과 기본 처벌
대한민국 형법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했는지입니다. 기본적인 공무집행방해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쟁점 | 처벌(기본) |
|---|---|---|
| 직무집행 | 공무원이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일을 수행했는지(적법성) | 적법성이 인정될수록 성립 판단이 쉬워집니다 |
| 행위 태양 |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직무 방해 정도 | 형법 제136조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
| 결과·상해 | 공무원 또는 제3자에게 부상이 발생했는지 | 상해가 있으면 별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이 같더라도 실제 선고는 사건의 디테일에 좌우됩니다. 다음은 공무집행방해형량에 자주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3. 형량에 영향을 주는 대표 요소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무원에게 대항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구체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에는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공무원의 피해 진단서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 접촉의 수준: 단순히 손을 뿌리친 정도인지, 반복적으로 밀치거나 넘어뜨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무 수행의 방해 정도: 잠시 소란이 있었던 것과, 직무가 중단·지연된 것은 체감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 피해와 후유증: 상해가 발생하면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사후 태도: 사실관계 인정,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공무집행방해형량 판단에서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을 키우지 않는 초기 대응"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현실에서 자주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을 끊고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형량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계별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4.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조사-재판으로 갈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쌓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정확히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신체 접촉을 멈추고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왜 억울한지'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남도록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 영상·주변 CCTV 위치 기억하기
상대 공무원의 조치 내용(고지, 절차)을 메모하기
조사 단계에서 주의할 점
조사에서는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과장·추측 진술 피하기
현장 상황(적법한 직무집행 여부)을 객관 자료로 확인하기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면 방법을 정리해 두기
재판까지 간다면 준비할 점
재판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활기록과 재발방지 노력도 설득력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방지 계획(음주 습관 개선 등) 제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정리
사건 당시 정황자료(영상, 진단서, 목격자) 체계화
본인에게 유리·불리한 쟁점을 표로 정리
특히 '적법한 직무집행' 여부는 사건의 뼈대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모아 차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질문을 FAQ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단순히 "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언성을 높이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대체로 언성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모욕 등)가 문제 될 수는 있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살짝 밀쳤을 뿐"이어도 공무집행방해형량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큰 상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밀침, 팔을 잡아당김 등도 현장 직무를 방해할 정도로 평가되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검토됩니다.
공무원이 먼저 거칠게 제압한 것 같아도 성립하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제압이 필요한 정도였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영상·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 기준으로 공무집행방해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건에 상해가 수반되는 등 사정이 있으면 별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나요?
피해 회복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공적 법익과도 관련이 있어 사건이 곧바로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상·사과 등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면 무엇인가요?
신체 접촉을 끊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형량은 '순간의 행동'과 '남은 기록'에 크게 좌우되므로, 현장부터 조사까지 차분함을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