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죄는 '순간의 격한 행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형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상황별로 어디가 쟁점이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량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단속·체포·질서유지 과정에서 공무원을 밀치거나 위협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글에서 꼭 챙길 포인트
- 법정형의 기준형법 제136조(기본)와 제144조(가중)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양형에 영향접촉의 강도,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상해 결과가 핵심 변수입니다.
- 대응의 순서현장 정황 정리 → 적법성/고의 쟁점 점검 → 사후 조치로 흐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다툼처럼 보여도 형사 절차로 빠르게 넘어가곤 합니다.
혹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형량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먼저 아래 목차대로 본인의 상황을 끼워 맞춰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위협이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지고, 그 판단이 그대로 형량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엇을 하면 성립할까요?
형법은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그 직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해'는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었는지뿐 아니라,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만든 경우까지 포함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단속 중인 공무원의 팔을 잡아끌거나, 체포 과정에서 몸으로 밀쳐 물리적 저항을 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쟁점이 됩니다.
성립이 약해질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단순 언쟁 수준이었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위협이 아니었다면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체크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보다 "그 당시 직무가 적법했는지"가 전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폭행·협박의 인정 여부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음으로는 법정형의 틀을 알아야 공무집행방해죄형량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량: 조문 기준으로 보는 처벌 범위
대한민국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 사용이나 상해 결과 등으로 단계적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형인지, 가중형인지, 치상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본형(형법 제136조)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의 기본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중형(형법 제144조 제1항)
같은 공무집행방해라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고,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형법 제144조 제2항)
현장에서 공무원이 넘어져 골절되는 등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벌금형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자주 등장하는 상황 예시
음주 상태로 단속에 불응하며 팔을 휘두르거나,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발로 차는 행동처럼 "순간적으로 격해진 저항"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행동이라도 상해 발생 여부와 위험성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형량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틀'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어느 수준이 나오는지는 양형 요소가 좌우합니다.
실제 형량을 가르는 요소: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이 유리할까요?
재판에서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폭행·협박의 정도와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같은 공무집행방해라도 "경미한 접촉"인지 "현장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난동"인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형량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기 쉬운 포인트
- 지속성짧은 접촉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항한 경우
- 위험성위험한 물건 휴대, 다중 가담, 도주 시도 등이 동반된 경우
- 결과공무원이 실제로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된 경우
참작이 논의될 수 있는 포인트
초범 여부, 우발성, 당시 상황의 오해 가능성, 사건 직후의 태도(진지한 사과, 치료비 부담 등), 재범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얼마나 세게 저항했는지"뿐 아니라 "그로 인해 직무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래는 자주 등장하는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응 전략: 공무집행방해죄형량을 줄이기 위해 점검할 것들
사건마다 정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사실관계 정리 → 쟁점 선별 → 사후 조치의 순서가 흔들리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현장 영상이 남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확인
권한과 절차
해당 공무원이 어떤 근거로 조치를 했는지(단속 권한, 현행범 체포 요건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성 다툼은 기록으로 남길수록 의미가 커집니다.
현장 고지
상황에 따라 이유 고지, 경고, 제지 방식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폭행·협박의 '정도'와 '고의' 정리
접촉의 강도
팔을 뿌리친 정도인지, 주먹질·발길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진단서와 영상, 목격자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우발성 주장
순간적 반응이었다는 점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현장 반복 저항이 있으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3) 사후 조치: '말'보다 '행동'
피해 회복 노력
공무원 개인에게 발생한 치료비·손해가 있다면 실질적 회복 노력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상 합의만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발 방지
음주 문제, 충동 조절 문제 등이 원인이었다면 상담·치료 등 재발 방지의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조사 단계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반복되면 불리해질 수 있어,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량 FAQ
공무집행방해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형법 제136조 자체는 벌금형이 가능하나, 폭행의 정도가 크거나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특히 특수 유형이나 치상으로 넘어가면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단속이 부당했다고 느끼면 저항해도 되나요?
현장에서의 물리적 저항은 별도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부당함은 이후 절차에서 다투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안전합니다.
공무원이 먼저 밀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선행행위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대응이 상당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처럼 객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서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당시 동선, 대화 내용, 접촉 경위, 부상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있다면 원본 보존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과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공무집행방해는 공적 기능 보호가 핵심이라 사과만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여야 하나요?
통상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용 방식과 현장 위험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은 왜 그렇게 무겁게 보나요?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상해 결과가 생긴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결과 범죄로 넘어가는 순간 공무집행방해죄형량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상황 정리"가 곧 형량의 출발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 혼란 속에서 벌어진 행동이 나중에 문장 한 줄로 단정되기 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형량을 걱정하실수록, 감정적인 설명보다 객관 자료와 일관된 사실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형법 제136조의 기본형인지, 제144조의 가중형·치상인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후에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사후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 공무집행방해죄형량은 "무조건 무겁다/가볍다"가 아니라, 적법성·행위 태양·결과(상해)라는 세 축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