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상해상상적경합
한 번의 저항이 두 개의 혐의로 번질 때
현장에서 벌어진 '순간의 행동'이 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함께 문제 되는지, 그리고 상상적 경합이 무엇을 바꾸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은 한 행위가 두 범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공무집행방해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 상상적 경합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상해상상적경합'은 단어만 봐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패턴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밀치거나 몸싸움이 발생해 공무원이 다치면,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와 상해(형법 제257조)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두 죄로 따로따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한 덩어리로 보아 정리되는지"인데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상해상상적경합,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형법은 한 번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행동인데, 법적으로는 두 죄의 얼굴을 동시에 갖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저항 과정에서 폭행·상해가 생기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함께 있으면 늘 상상적 경합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제지 과정에서 한 번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면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지만, 제지 후 시간이 지난 뒤 별도로 보복 폭행을 했다면 행위가 분리되어 경합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처벌이 줄어드는 건가요?
자동으로 가벼워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은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지는 구조라, "각 죄의 형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상해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 전과 여부 등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아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입니다. 현장 상황이 위법·과잉이었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에서 자주 부딪히는 포인트
'공무집행방해상해상상적경합'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에 기억이 엇갈리고 진술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래 두 지점이 반복적으로 다투어집니다.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단속·체포·제지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고지(신분·사유)가 있었는지,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 바디캠, 주변 CCTV, 동행인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상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단순 통증 vs 상해)
형법상 상해(형법 제257조)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 통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는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신체 기능의 훼손이 문제 됩니다. 다만 진단 기간만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상 부위·치료 필요성·사건 경위까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넘어지긴 했지만 크게 다친 건 아니다" 같은 말만으로는 정리가 안 되고,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의 방향: "합의만 하면 끝"은 아니지만, 준비는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상해상상적경합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공무원이니까 어차피 무조건 유죄" 또는 "합의하면 처벌이 사라진다"입니다. 실제로는 성립 요건과 증거가 중요하고, 공무집행방해는 특성상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합의는 '종결 버튼'이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제지 시작부터 충돌, 부상 발생 순간까지 시간을 끊어 적어두시면 진술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영상·목격자 확보: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 상점 영상, 동행인 연락처 등은 초기 확보가 핵심입니다.
- 상해 정도 확인: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과 사건 경위가 부합하는지, 과장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재발 방지 자료: 음주, 분노조절 문제, 스트레스 요인이 겹쳤다면 교육·상담 이수, 반성문, 가족 부양 사정 등 객관 자료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속 과정에서 팔을 뿌리치는 동작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면, 쟁점은 "고의로 다치게 했는지"뿐 아니라 "현장 제지가 적법했는지", "그 동작이 한 번의 행위로 평가되는지(상상적 경합 여부)",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로 좁혀집니다. 이처럼 포인트를 구조화하면 대응이 감정이 아닌 자료 중심으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두 죄명이 기록에 다 남나요?
사안에 따라 적용 법조와 죄명 표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은 "여러 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하나의 형으로 정리"되는 구조라, 수사기록과 공소장 단계에서 어떤 법조로 구성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단순한 언쟁만으로 늘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황에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직무가 적법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경찰관을 밀쳤는데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상해가 되나요?
상해죄는 고의가 원칙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히 "일부러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당시 거리·힘의 정도·현장 구조·부상 경위가 중요합니다.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드리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유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어떻게' 회복했는지까지 자료로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때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현장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진술이 번복되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드리며, 영상 등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표현이 없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전 사건 경위를 메모로 정리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