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거나, 단속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처벌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곧바로 따라오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를 중심으로, 언제까지 수사·기소가 가능한지와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계산 기준과 실무 포인트 정리
법률 콘텐츠 편집자
이 글은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기간, 기산점(언제부터 세는지),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을 대한민국 법령 체계에 맞춰 쉽게 풀어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같은 "공무집행방해"라도 적용 조항, 함께 문제 되는 범죄(상해·폭행·협박 등), 사건의 종료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년"만 외우기보다, 왜 그 기간이 나오는지를 같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는 보통 몇 년인가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준에 따라 공소시효는 통상 7년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사건에 특수 사정이나 다른 혐의가 결합되면(예: 상해, 특수 범행 등)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적용 조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목차대로 읽으시면 "기간"뿐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경우에 멈추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핵심 목차
그럼 먼저, 공무집행방해가 어떤 죄이고 왜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지부터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왜 '법정형 상한'이 중요할까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 수행을 보호하는 범죄로, 형법 제136조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소시효 기간이 '범죄명'이 아니라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136조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5년(또는 벌금형)이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구분에 맞춰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는 통상 7년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외에 상해·손괴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7년을 언제부터 세나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7년,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가 종료된 때'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보통 단속·연행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지만, 다툼이 이어지거나 여러 차례 행위가 연결되면 "종료 시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종료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팔을 밀치고 도망가려 한 행위가 짧게 끝났다면 그 시점이 종료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실랑이가 계속되며 폭행·협박 행위가 연속되었다면 종료 시점이 뒤로 잡힐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만료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소 제기 등으로 '진행이 멈추는' 구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히 달력만 넘긴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통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언제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가 날짜 계산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도피·소재 불명 같은 사유가 있으면 변수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소재 확인이 어려운 기간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공소시효 판단이 단순 계산보다 복잡해질 수 있으니, 사건 기록에 남은 절차와 통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 다음은 실제로 자주 나오는 흐름을 "상황별 쟁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쟁점
공무집행방해는 CCTV, 바디캠, 무전 기록, 목격자 진술처럼 현장 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희미해진 뒤"에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쉬운데요. 아래 사례형 포인트를 보시면 공소시효와 함께,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상황 1: 단속 과정에서 팔을 뿌리치고 욕설을 한 경우
단속 자체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보통 사건 종료 시점부터 계산되지만, 행위가 단발인지 연속인지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2: 연행 중 밀침이 있었고, 상대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때는 공무집행방해 외에 상해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추가되면 적용 조항의 법정형 상한이 달라져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황 3: 당시에는 인정했는데, 시간이 지나 진술이 바뀐 경우
수사기관은 초동 진술, 현장 영상, 객관 자료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공소시효는 날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건의 종료 시점과 결합 혐의 여부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와 함께 체크할 것
공소시효 만료를 기대하고 무대응으로 버티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이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 항목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사건일(종료 시점): 현장 시각, 연행 종료 시각, 여러 행위가 이어졌는지 확인해 두세요.
- 적용 혐의: 공무집행방해 단독인지, 상해·손괴 등이 함께 적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 증거 목록: CCTV·바디캠·진단서·목격자 등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 요청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출석·진술 전략: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FAQ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7년이 지나면 무조건 끝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도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초범이면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가 더 짧아지나요?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는 '7년'만 보면 놓치는 변수가 생깁니다
사건 종료 시점, 결합 혐의, 절차 진행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